완도해경, 레저활동 금지구역 및 허가수역에 대해 현장 실태점검 시행

입력 2018년03월23일 14시2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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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완도해양경찰서는 관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및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에 대해 현장 실태점검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해양레저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상레저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에 완도해경에서는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노후 및 훼손된 공고판을 보수하고, 레저활동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완도해경서 관내에는 8개소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특히, 완도군 소재 정도리 유원지에서는 연중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고 그 외 7개소에서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한하여 수상레저기구 활동이 금지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 25조 규정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트바이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으로 지정된 완도항과 강진 마량항 내측 해상에서는 완도해양경찰서의 허가를 받은 뒤에 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사안전법 제 3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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