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 해충 잡으려다 귀중한 산림 몽땅 앗아갈수도

입력 2018년03월12일 13시1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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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중부소방서(서장 서상철)는 지난 9일부터 11까지 3일간 백령도에서 3건, 연평도에서 1건의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신고가 들어와 소방차량이 신속 출동했다고 12일 밝혔다. 

9일부터 11일까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준비를 위해 논・밭두렁에서 잡풀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번지는 사고가 4건에 달했다.

인천소방본부 화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달간 인천지역 논・밭두렁 등에서 잡풀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번진 7건의 신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비하면 여전히 논・밭두렁 태우기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매년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연중 산불발생률이 가
장 높으며 산불발생 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논두렁・밭두렁 태우기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자칫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애멸구, 끝동매미충 등 농사에 큰 피해를 주던 해충 방제 대책이자 제초작업이자 타고남은 재가 비료가 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병해충 연구기술이 발달하여 병해충에 강한 품종이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볏짚을 태우기 않고 그대로 두면 유기질, 질소질 비료가 되는데 타고 남은 재는 그 효과가 미비하다.

또한 논이나 밭에서 임의적으로 소각 시 시민들이 화재로 오인하여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야기시키고, 긴급한 출동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소방력 낭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순모 현장대응단장은은 “3월은 건조한 날씨와 바람 탓에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져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며 “시민들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안하기 등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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