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공무원 무조건 퇴출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입력 2018년02월27일 15시13분 권찬중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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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가 컨트롤타워, 조직적 은폐 시도 관리자도 엄벌

[여성종합뉴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벌금형 이상 선고시 공직사회에서 즉시 퇴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검찰을 시작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발이 문화예술계, 학계 등 사회각계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사건대응과 근절대책 이행. 점검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판단했다”며 “여가부가 선두에서 정부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엄단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투운동에 나선 피해자들의 용기를 적극 지지하며 피해자들의 민형사상 소송 구조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확충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체계를 완벽히 가동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엄격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토록 할 계획이며  당연퇴직은 파면이나 해임과는 달리 소청심사 등 이의신청이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어 형 확정시 즉시 공직에서 퇴출된다.


그동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만 당연퇴직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성폭력 범죄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윈에 보임하지 못하도록 보직을 제한하고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고의나 중과실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건처리 과정에서는 관리자 책임을 강화, 사건을 은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명 대외공표와 임용권자 통보 및 징계, 시정 및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 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초중고나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자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만약 사안을 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특별점검을 통해 발견되면 관계자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성폭력 실태파악을 위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에 대해 다음 달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한다.
 
또 공공부문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3월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나 기관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뢰를 갖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을 개설해 사건 신고를 접수받는다.

 

대학 및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고센터(교육부) 운영으로 피해사례 은폐 방지 및 신고처리를 활성화하고 만약 사안을 은폐·축소하는 사례 발생시 교육부와 여가부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 국·공·사립대 전체를 대상으로 대학 내 성폭력 신고센터 등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대학에는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법률지원 등 보호체계로 외무 전문가를 활용한 가칭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을 배치·운영토록 권고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단을 현장에 파견해 상담지원, 2차 피해 방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공공부문 내 성희롱 발생 조치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나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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