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시간 52시간' 단축법 27일 새벽 '전격' 통과

입력 2018년02월27일 10시04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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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150% 그대로.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

[여성종합뉴스]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휴일 근로수당과 관련해선 ‘할증률 150%’ 적용이 유지됐으며, 무제한 근로 우려가 있는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그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빠졌던 ‘휴일’을 ‘근로일’로 정의하고, 휴일 연장근로를 한주에 12시간만 허용토록 못 박았다.

개정법 적용은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 법안 통과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당장 7월1일부터 시행해야 하며,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줬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엔 통상임금의 150%를 유지하되,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엔 통상임금의 200%를 주도록 했다.

법안 통과 후 개정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업종에 남았다.

기존 26종은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었다.

환노위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및 300인 이상의 기업·공공기관에 해당될 경우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하고, 남은 5종에 대해선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토록 명시했다.

아울러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전면 확대키로 했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엔 2021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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