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윤리특위, 김철권 의원 '제명' 의결

입력 2018년02월26일 17시4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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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 김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

[여성종합뉴스]26일 대전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배)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철권 의원(둔산1·2·3동)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박종배 윤리특위 위원장은 "최근 성추행 관련 사건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역에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건은 오는 3월 16일 제2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쳐 제명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가름난다.


김 의원은 재적의원 20명 중 14명 이상(3분의 2)이 찬성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재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제명에 찬성하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제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의회는 민주당 10명, 한국당 9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분포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건물에서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지만 김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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