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실시

입력 2018년02월22일 16시42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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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 오전10~3시 까지 시청주차장 , 법률문제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

[여성종합뉴스/박초원]22일 태백시(시장 김연식)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함께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8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청 주차장에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수단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이날 무료법률상담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의 전문성을 갖춘 직원과 상담 변호사가 One-Stop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분쟁과 관련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지만 시간적․경제적 여건으로 공단 방문조차 어려워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피해 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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