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전기자동차 5대 민간보급 추진

입력 2018년02월22일 17시41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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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2일~23일 까지 군청 환경보호과 방문접수 신청, 1대당 1.346만원~1,840만원 까지 지원....

[여성종합뉴스/박초원]22일 고성군은 대기환경 개선과 전기자동차 이용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민간 보급대수는 5대로 다음달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신청 접수하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이 보급대수를 초과하면 공개 추첨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급차종은 환경부로부터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를 받은 차량으로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전비 등에 따라 구매지원금이 차등 지원, 1대당 최소 1,346만원에서 최대 1,840만원까지 지원되며, 보급차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전일까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주민 또는 법인, 기업체 등이며 신청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하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 영업점(대리점 등)과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구매 희망신청자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체결 원본 등을 첨부하여 구매희망자나 전기차 제조·판매 영업점이 다음달  12일부터 고성군청 환경보호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 시 유의할 점은 신청 후 차종 변경이 불가하며, 지원대상 선정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대기자로 변경되므로 구매희망자는 2개월 이내 차량출고가 가능한 경우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http://www.gwgs.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성군 환경보호과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함께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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