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새학기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전개

입력 2018년02월22일 17시46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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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달간 지도단속반 편성 학교주변 등 주요 점검 , 만 19세 주류.담배 판매행위 노래방. PC등 집중단속 예정...

[여성종합뉴스/박초원]22일 고성군은 새학기인 3월 한달간 학교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5개읍면별 1회이상, 읍·면 공무원과 고성경찰서 및 파출소, 청소년지도위원 등과 함께 민관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청소년 유해업소 개선 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점검·단속대상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행위, 청소년의 출입·고용금지 준수여부, 노래방, PC방의 청소년 출입시간(오후 10시 이후) 위반 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의무 위반여부 등이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및 ‘만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는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스티커는 각 읍·면 주민센터, 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령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새학기를 맞아 하굣길 학교주변 및 노래방·PC방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친구들끼리의 흡연·음주,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고성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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