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8년02월22일 07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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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기간을 단축하고, 체납액을 낮춰 체납발생 억제효과가 있는 현행 고액·상습체납자의 신상공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현행 체납액·포탈액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50억원 초과한 자에서 30억원 초과한 자로 확대하고, 명단공개 대상자의 누계인원 및 누계체납액 등의 통계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등에 대한 신상공개로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현행법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조세 포탈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공개는 체납발생 후 1년 이상 경과된 2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6개월간 사전 안내한 이후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당국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조직을 통하여 명단공개자의 생활실태 확인 및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액·상습 체납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106년에 신규 공개 대상자는 1먼6천655명으로 개인 1만1천468명, 법인 5천 187개 업체에 달하고, 총 체납액은 13조3천18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원에 달하고 있다.

 

누적인원과 누적체납액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5년까지 총 2만3천47명이 52조9천327억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실제로 징수한 체납금액은 전체의 1.5%인 8,111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2008년부터 신규 인원만 공개함에 따라 기존 공개자에 대한 납세 유인 및 제재 수단으로서의 한계가 있고, 일반 국민은 고액·상습체납자 누계인원과 누계체납액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기존 공개자의 납세 여부 및 고액·상습체납자 수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어렵다는 점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가 체납기간을 단축하고, 체납액을 낮추어 체납발생 억제효과와 체납징수효과가 동시에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체납액 기준을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정숙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체납액·포탈액 기준액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낮춰 공개대상자를 확대하고, 명단공개 대상자의 누계인원 및 누계체납액 등의 통계자료를 공개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이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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