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입력 2018년02월21일 17시5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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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21일 인천 남구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송재호 남구선거관리위원회 담당관을 초빙해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송 강사는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과 선거법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은 오는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김순호 남구 부구청장은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교육 내용을 숙지해 직무수행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구는 선거일정에 따른 법정 선거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유관기관과 불법선거운동 예방 공조체제를 확립,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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