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입력 2018년01월20일 07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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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무안군은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고 오는 6.13 전국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등이다.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전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고 및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위해 마을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특히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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