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청, 사회관심 계층 병적사항 별도 관리 시행

입력 2017년09월19일 21시0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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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19일 인천병무지청(청장 김대년)은 오는 22일 부터 고위 공직자 및 고 소득자와 그 자녀, 연예인 및 운동선수 등 소위 사회관심 계층의 병적사항을 별도 관리한다고 밝혔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종료될 때 까지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대체복무, 병역처분 등 병역에 관련된 전 과정을 특별관리 하는 이 제도는 지난 해 6월부터 시행해왔으나 병역법 개정안이 올해 3월 21일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대상이 확대됐다.
 

즉, 과거에는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별도 관리했다면 이제는 4급 이상 공직자와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각종 경기단체에 등록된 체육선수와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계약을 한 연예인도 관리대상에 추가로 포함하는 것이다.

 

사실 이들 중 일부가 과거에 시도한 병역면탈 사례는 다양하다. 2000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는 ‘사구체신염 판정’,  ‘고혈압 조작’, ‘고의 어깨탈골’ 등으로 320여 명이 연루되었고, 2010년 이후에도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 증․감량’, ‘국적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 등 교묘하고 치밀한 면탈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사회지도층 및 특정 사회계층의 이런 병역면탈 행위가 국민 전반에 상대적 박탈감과 패배감을 갖게 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들의 성실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병역이행 과정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민 다수의 여론이 대두되어 시행하게 된 것이다.


별도 관리의 대상인원은 전국적으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3800여 명, 고소득자와 그 자녀 2600여 명, 체육선수 2만 6600여 명, 연예인 1000여 명 등 총 3만4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인천병무지청의 관리대상 인원은 3200여 명 정도 된다.


이들의 명단은 국세청, 연예기획사, 체육관련 단체 및 협회 등을 통해 제출받아 병무청에서 별도관리 대상자로 관리하게 된다.

우선,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명단은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직자가 병무청에 신고한 자료를 활용하며, 고 소득자와 자녀에 대한 자료는 국세청의 협조를 받는다.

또한 연예인은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사가 모두 포함된 2100여개의 연계기획사와 제작사, 체육선수는 5개 프로경기 단체와 아마추어 선수 등이 소속된 66개 협회나 통합체육회에 명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법적 제제를 받는다.
 

김대년 지청장은 “2004년부터 추진하여 무려 13년 만에 어렵사리 법제화한 이번 개정안의 시행이 능동적인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과 성실하고 자발적인 병역이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어 ‘공정한 병역문화’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는 제 역할을 다 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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